[근로자 사건] 부당해고 구제신청 (서울2019부해2***) > 진행업무

본문 바로가기

소식

진행업무

[근로자 사건] 부당해고 구제신청 (서울2019부해2***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1-13 11:08

본문


장혜미 노무사는

해고예고 서면 통지 전부터 사건을 수임받아, 근로자에게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등을 코칭하여 

결국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화해 종결한 사건입니다.


1. 사건명 : 부당해고 구제신청 (회사명: 0000스)

2. 사건종료일 : 2020년  1월

3. 주요내용

가. 해고통지서의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판단하여 부당해고 주장 후, 화해

나. 초심, 사건 수임 및 관련 코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