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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의] 법정 의무교육 및 직장내괴롭힘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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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7-21 21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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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혜미 공인노무사는 태성산업사에서

법정의무교육인 직장내 장애인 인식개선교육, 직장내 성희롱예방교육과 개인정보보호교육, 직장내 괴롭힘 금지교육을  진행하였습니다.​

 

1. 일  시 : 2019. 7.18

    

2. 대  상 : 태성산업사 임직원

3. 교육내용 : 

   가. 장애인과 함께 일하는 조직

   나. 성희롱없는 사업장에서 자유롭게 일할 권리 

   다. 개인정보보호 

   라. 직장내 괴롭힘 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