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근로자 상담] 근로조건의 적법성 확인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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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5-03 14:00본문
1. 상담일자 : 2021.05.03
2. 주요내용
근로자 박00님은 불리한 근로조건이,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적법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.
노동법 사각지대인 4인이하 사업장 적용제외규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,
앞으로 사업주에게 할수 있는 최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*상담료를 받고 상담하는 것은 고객님께 불필요한 컨설팅을 권유하지 않기위함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