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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자 상담] 체불임금 진정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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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1-03 1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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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면담일자 : 2020.11.03

 

2. 주요내용

퇴직연금에 가입되었으나, 적정한 퇴직급여를 받는지 확인하고자 고객이 대면상담을 요청하셔서 상담을 진행했습니다.

장혜미 노무사는  사건을 바로 위임하기보다, 절차를 충분히 설명드리고 앞으로 중요쟁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

 

*상담료를 받고 상담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, 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건위임을 권유하지 않기위함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