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주 상담] 근로자 채용 시 제도정비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7-08 15:3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. 면담일자 : 2020.07.08 2. 주요내용파000 사업주께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대면상담을 요청하셔서장혜미 노무사는 관련 프로세스 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