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근로자 상담] 근로자성 판단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6-30 17:04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. 면담일자 : 2020.06.29 2. 주요내용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고객분께서계약종료 (해고)통보를 받으신 후,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쟁점에 대해 대면상담을 요청하셔서장혜미 노무사는 관련 프로세스 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