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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자 사건] 공공기관 oooo의 징계위원회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위원 참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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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4-23 12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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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혜미 공인노무사는

 

​공공기관인 oooo의 근로자사건을 수임하여 기관 내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

부당한 대기발령 및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.


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전문가가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.


 1. 내   용 :  부당 대기발령 등에 대한 소명 및 주장을 위한 징계위원회  참석

2 장    소 :  공공기관 ooo 외부 회의실